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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스 스포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본문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는 당사에서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또는 부적합한 자재, 공정 재공품, 완제품 및 고객불만에 의해 반송된 반송품의 식별, 표시, 분리, 조치, 책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직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출력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직은 부적합 성질에,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하여 부적합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품의 인도 후,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 중 또는 제공 후에 발견된 제품 및 서비스의 부적합에도 적용된다. 라고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에
명기되어 있다. 요점은 불량 나면 식별이 가능하고 선별을 실시하는가? 인 것 같다.
2. 목적
부적합한 자재, 제품 등이 양품과 혼입되어 잘못 사용되거나 출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식별하여 합격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불합격품을 폐기 또는 민수용으로 전환 사용 등을 위해서는 고객 또는 고객대리인에 불합격품 처리방안을 문서화된 정보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불량품)
제조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에서 지정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심스러운 자재 및 제품을 말한다.
3.2 재작업(REWORK)
부적합품이 지정 요구사항에 만족되도록 정해진 제조절차 다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3 특 채(면제)
이미 제조되었으나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출하는데 대하여 서면승인 함으로서 차기 공정진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4 수리 및 수정(REPAIR)
부적합 요소의 교환 또는 수리, 수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부서
(1) 검사 및 시험업무 수행 중에 각 공정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자재, 제품 또는 부적합품의 판정, 식별, 기록의 유지
(2) 부적합품 발생시 외주업체 또는 해당 팀에 통보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
(3) 고객불만으로 반입된 부적합품에 대한 분석의 실시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여부 검증
(4) 외주업체 또는 관련팀의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유효성 확인
(5) 특채 신청된 제품의 검사 및 검토, 특채 합의된 자재 및 제품의 이력관리
4.2 제조 생산 부서
(1)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의 표시, 분리, 보관 및 기록유지의 책임
(2) 접수된 부적합품 발생통보에 대한 대책 (시정 및 예방조치)회신 및 처리
(3) 제조 반제품 및 제품에 대한 특채 의뢰와 구매품의 특채조건 검토 및 사후관리
(4)공정 또는 고객불량이 발생된 부적합품의 분석 및 기술분석 의뢰에 대한 기술분석 업무
4.3 영업 부서
(1) 고객 불만제품의 고객으로부터 인수 및 주관 팀에 인계
(2) 당사 생산품의 부적합 발생시 고객의 요구와 납기와 관련하여 필요시 특채 의뢰
(3) 출하된 특채품의 사후관리 지원
4.4 구매 자재 조달 부서
(1) 부적합 판정된 구매품의 반품처리업무를 주관한다.
(2) 장기보관 등 해당 구매품의 부적합발생이 예상될 경우 재판정 의뢰 및 조치 주관.
(3) 외주업체 부적합품의 특채 의뢰 주관 및 불량으로 인한 손실비용 사후 정산 업무
(4) 구매품의 부적합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수립 및 공급업체 관리
5. 부적합품 처리업무 절차
5.1 식 별
부적합품을 발견한 제조팀장 또는 검사원은 아래의 부적합품 식별표시방법에 따라 내용을
기재한 후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부착하여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LOT SIZE가 작거나, 제조공정 중에 나오는 부적합품은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적재하여 식별 표시한다.
(2) LOT SIZE가 크거나, 부적합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될 경우는 불합격 전표에 내용을 기재하여 부적합품 LOT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 표시한다.
5.2 분 리
해당 팀장은 부적합품의 발견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적합품이 양품으로 혼용되거나 후속 공정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하여 분리할 책임이 있으며, 부적합품 분리 장소에 ‘불량품’ 또는 ‘부적합품’ 이라고 표기된 라벨 또는 팻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5.3 검토 및 조치
(1) 검사원(수입, 공정, 출하) 또는 시험담당자는 부적합품을 식별, 분리하고 ‘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공급업체 및 발생 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2) 모든 부적합사항에는 부적합품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품질경영팀장이 회신용 및 참조용으로 구분을 하며, 참조용은 부적합 발생에 대한 원인 및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조치팀에 통보하고, 회신용은 조치팀에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작성한다. 품질경영팀장은 회신된 부적합품 보고서의 대책 및 유효성을 최종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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