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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본문
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2.1 불만족에서 야기된 모든 것을 포함하여 부적합이 발생하였을 때,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a) 부적합에 대처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적합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2) 결과를 처리함
b) 부적합이 재발하거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다음 사항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부적합의 검토와 분석
2) 부적합 원인의 결정
3)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 여부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결정
c) 필요한 모든 조치의 실행
d) 취해진 모든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e) 필요한 경우, 기획 시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의 갱신
f) 필요한 경우,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g) 외부공급자가 부적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외부공급자에게 전개
h) 적기에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특정 조치의 실행
10.2.2 조직은 다음 사항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a) 부적합의 성질 및 취해진 모든 후속조치
b) 모든 시정조치의 결과
10.3 지속적 개선
조직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조직은 지속적 개선의 일부로서 다루어야 할 니즈 또는 기회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 및 평가의 결과, 그리고 경영검토의 출력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직은 개선 활동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의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선 활동의 결과는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객 또는 고객대리인이 이용 가능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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